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경범죄 위반 통고에 불응 전력
경찰이 가수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부부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4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입건해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관련 112 신고도 17건에 달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A씨가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자 경찰이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