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상습적으로 누른 여성 검찰 송치

구교형 기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경범죄 위반 통고에 불응 전력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사진. 레인컴퍼니 제공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사진. 레인컴퍼니 제공

경찰이 가수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부부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4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입건해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관련 112 신고도 17건에 달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A씨가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자 경찰이 체포했다.


Today`s HOT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폭격 맞은 라파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침수된 아레나 두 그레미우 경기장 휴전 수용 소식에 박수 치는 로잔대 학생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