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 오늘 결정

백경열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 30대의 구속 여부가 28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해 1시간 뒤인 낮 12시45분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 약 213m 상공에 있었고 승객 19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가 담긴 영상을 보면 열린 비상구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좌석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렸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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