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 한마디에···함께 술 마시던 무속인 찌른 50대 구속

박준철 기자
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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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무속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보령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폭행하며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습격당했다. 칼에 찔렸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풍수지리와 가구 배치를 봐달라’며 B씨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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