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판돈 600만원’···5000억 규모 청소년 도박사이트 적발

백승목 기자

울산경찰 특별단속…운영자 등 7명 구속

고교생 261명···중학생도 35명도 참여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98명을 입건하고,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총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중학생 35명과 고등학생 261명이 접속해 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71.9%)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원이고,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다. 600만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찾아가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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