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도 내년부터 ‘까대기’ 제외···22일 사회적 대화 최종 협약

정대연 기자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우체국택배노동자(위탁배달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지난 16일 택배노조와 민간택배사 간 합의에 이어 우체국택배 노사도 합의에 이르면서 22일 사회적 대화 최종 협약식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은 18일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우정사업본부와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6일 올해 안에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가합의했지만, 우정사업본부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로 최종 합의 하지 못했다. 이후 우체국택배 노사는 추가 협상을 해왔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우정사업본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우정사업본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와 이번 2차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을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까지 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는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 택배노조에서 2개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위탁배달원은 정규직인 우체국 집배원과 달리 민간 택배기사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도,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22일 협약식이 열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과로사 대책위, 택배사, 대리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의에 따르면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이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사와 대리점은 이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요금 현실화를 완료하되 우선 설비 효율화 등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이번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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