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중대재해법 개정? 산재 사망 사고부터 줄어야”

이혜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규제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철강업체들을 만나 노동자 사망 사고 감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 등 6개 철강업체의 대표이사(CEO),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주재했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철강업체 대표이사들이 중대재해법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최근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사망 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기존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해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러한 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서를 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은 대표이사가 반기에 1회 이상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달까지 이같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철강산업에서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명이 사망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비 설치·수리에서 3명, 자재 인양·운반 작업에서 2명이었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고가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정비 작업 전 작동 중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경기 회복으로 인해 철강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법 무력화 현실화하나…양대노총 “경총의 개악 시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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