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양대 노총 “의미 있는 진전”…경총 “국민여론 무시한 불법파업 조장법”

김지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부진정연대책임(각자가 손해배상액의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개정안 통과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대법원이 2010년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본 판례에 있는 대목이다. 개정안 통과 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 파업이 합법파업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노조법 2조 노동쟁의 조항도 손질했다. 현행 노조법상 노동쟁의 개념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나 민영화 반대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업이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임금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해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노조법 체계 안에서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권리분쟁까지 쟁의범위가 확대된 점은 커다란 진전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조법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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