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속도 느려도, 강풍때문에 작업정지해도 면허정지···국토부, 부당행위 기준 발표

류인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했더라도 관리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여러차례 이탈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작업중지권’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악의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압박해 위험으로 내모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고의로 타워크레인을 저속운행 하거나, 절차를 밟지 않고 쟁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 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부당행위 유형 15종을 발표했다.

불성실 업무유형은 크게 일반사항과 근무태도,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으로 나뉘며, 국토부는 현장 관리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세부예시를 명시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 인양물이 없는 경우에도 인양할 때와 동일한 구분동작(상승-작업반경 변경-회전)을 실시해 작업할 경우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 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보다도 과하게 저속운행하는 경우, 작업개시 후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무태도 불량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작업장 내 순간풍속이 기준치(10㎧)를 초과했더라도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로 이탈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관련법령은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종석 이탈 등 후속대응은 원도급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는 결정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여서 향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도 면허를 정지한다. 이와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혼자 판단해 조종석을 수시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작업 중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근무 종료 전에 음주를 하는 경우 등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정 위반행위가 월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단 음주 등 금지행위와 작업거부 행위는 단 1회만 발생해도 면허정지 처분절차를 밟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기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한 곳은 146곳으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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