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1.8%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22일 이후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노조법 2조 개정안에 찬성한 것은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원청회사’(56.6%)라는 응답이 ‘하청회사’(2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70.2%)은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 보면 ‘임금 차별’(49.8%),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등이었다. 원청 갑질 경험·목격자 10명 중 6명(57.5%)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10명 중 2명(19.9%)은 회사를 그만뒀다.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4.9%로 높게 나타났다. 원청 갑질의 정도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응답이 86.6%였다. 하청 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였고, 원청이 누리는 성과를 하청에도 분배해야 한다는 응답도 85.6%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곳은 ‘정부’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재벌·대기업’(25.4%), ‘국회·정치권’(15.5%)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김현근 노무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킬 땐 ‘사용자’인데 문제가 터지면 ‘남남’”이라며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이런 원청에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