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눈감던 노동부, ‘타임오프’ 표적 조사

김지환 기자

전임자 운영현황 등 파악…노동계 “노조 위축 의도”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한 달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교섭·산업안전 등)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만 겨냥한 것은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본다.

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노동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배분을 차별적으로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건, 지난해 51건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주는 것뿐 아니라 노조 조직·활동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간 노동부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자문해 노조파괴를 한 사용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는 복수노조 출범 후 사용자들이 친사용자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등 노동부·검찰이 불기소한 사건들은 법원이 노조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뒤늦게 기소가 이뤄졌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용자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중 유독 노조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해서만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부당노동행위 규제보다는 노조 활동 위축 내지 노조에 대한 불법 덧씌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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