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회원국 53% ‘단일 최저임금’…선진국선 ‘하향식 업종별 차등’ 없어

김지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은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업종을 따로 정하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적어도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성을 언급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다.

ILO가 2020년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2020-21)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53%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회원국은 지역, 업종(sector), 연령, 숙련도, 직종(occupation) 등에 따라 복수의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업종별 차등은 18%, 직종·숙련도·연령 등에 따른 차등은 11%, 지역별 차등은 4%였다. 최저임금 차등 기준이 2개 이상 있는 나라는 14%였다.

지역별로 보면 업종별 차등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다.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14곳(31%)에 복수의 최저임금 기준이 있다. 부르키나파소, 차드,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세네갈, 토고 등 대부분은 농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나머지 분야 전체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등 2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

남미에선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이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업종에 따라 21개 최저임금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방글라데시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럽·중앙아시아에선 북마케도니아가 섬유·가죽 산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루마니아는 건설 노동자에게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ILO는 홈페이지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최저임금 체계는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노사 간 단체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완곡하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하향식’과 기본 최저임금을 유지하되 특정 업종의 경우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독일은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업종별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연방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상향식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한다. 그간 한국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요구해온 것은 소상공인들이 집중된 업종 등에 기본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하향식이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주요 7개국(G7) 중 업종별 차등화를 하는 곳은 노사협상 등을 전제로 국가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산별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나라고, 지역별 차등화를 하는 곳은 주로 연방국가(미국, 캐나다)”라며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화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목적과 다르다”고 밝혔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