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산안법 위반”

김지환 기자

사측 “별도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의무 없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 휴게실. 금속노조 제공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 휴게실. 금속노조 제공

글로벌 6위 타이어업체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원청인 한국타이어가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27일 “한국타이어는 세계 6위, 국내 1위 타이어업체인데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이라고 밝혔다. 지회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청소도구, 세제 등이 놓여 있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였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국회는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휴게시설에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휴게시설 설치가 하청뿐 아니라 원청의 책임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간한 해설가이드에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의 산안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도 생산직 노동자 휴게실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노동청에 소수의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이 생산직 휴게실에서 쉬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는 데다 조회시간 전후엔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화장실을 휴게공간으로 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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