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가 40·50대에 비해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면 적용에 동의한 응답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선 적용할 조항(복수응답)을 물어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로 꼽혔다.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은 모두 20%를 웃돌았다.
여야는 4·10 총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라는 방향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의석 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