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

경태영·심혜리기자

‘경기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네이트·엠파스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등 7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 수는 연인원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은 이달 초 네이버 등 7개 인터넷사이트에서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는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을 통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4일 발부했고, 경찰은 즉각 해당 포털업체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NHN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해당 단어들을 검색한 네티즌들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 관계자도 “경찰 요청에 따라 관련자 인적사항을 추리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 “수사의 한 기법”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수사 단서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국민들의 정신세계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으로 과잉수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 “압수수색은 범죄 적시 등 분명한 이유와 수색 대상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집행돼야 하는데도 법원이 이처럼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대생 ㅇ씨(21)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3시7분쯤 자신의 집에서 1.5㎞ 떨어진 군포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관련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간 뒤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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