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윤치영 등 친일행위 19명 ‘서훈 취소안’ 5일 국무회의 상정

정제혁 기자

국무총리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20명 중 현재 재판 중인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를 제외한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등 19명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3일 “총리실이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19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안을 5일 국무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서훈취소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총리실은 친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 결정을 재검토키로 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경향신문 3월1일자 10면 보도). 이에 정부는 지난달 17일 차관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했으며, 결국 보훈처 서훈취소심사위 원안대로 재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포상·훈장을 받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관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 과정과 공론을 거쳤다”며 “입법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조사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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