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미일’을 아시나요?

이영경 기자

식량이 모자라 배고팠던 1970년대에는 쌀을 먹지 않는 날인 ‘무미일(無米日)’이 있었다. 1970년 식품위생법 조항에 무미일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는 매주 수·토요일 점식 식단에 쌀밥을 판매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도시락을 검사해 쌀밥을 싸온 학생들에게 체벌까지 했다. 1977년 무미일 조항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쌀의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었고 잡곡을 권장했다.

반면 서민들이 먹기 힘든 한정식·구이 등 비싼 음식을 파는 ‘전문음식점’이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업종으로 관리됐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은 350원이었지만 한정식집에서 파는 한정식은 이보다 7배나 비싼 2500원이었다.

‘무미일’은 통일벼가 대량으로 보급되며 식량자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사라졌다. ‘전문음식점’ 업종은 10년 뒤인 1985년 대중음식점으로 통합됐다.

식품위생법이 올해로 제정 50주년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이를 기념해 식품위생 50년 변천사를 발표했다.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존재하던 식품 관련 9개 위생법규가 통합되면서 1962년 제정됐다. 법 제정 직후 부산 일대에서 미군부대에서 버린 빈 깡통을 그대로 써서 꽁치통조림을 만든 6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첫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1980년대는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식품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1987년에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조리장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강화됐고, 숟가락 등을 소독해 위생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등장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였다. 1998년에는 식품안전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가수·약사·무용수는 유흥종사자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았으나 1999년부터는 제외됐다. 2000년대는 식품안전정책이 소비자 위주로 전환됐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 및 회수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등 소비자 참여정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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