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카스 할머니 사진’ 일베 회원 벌금형·신상등록 “정준영 때문에 세졌다”

허진무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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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자신이 불법촬영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던 회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원은 일베에 ‘재판후기’를 올려 “정준영 때문에 (형이) 세졌다”고 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일베 ‘짤방게시판’에 ‘박카스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박카스 할머니’는 주로 서울 종로 뒷골목이나 공원 등에서 성매매하는 여성 노인을 이르는 은어다. 류 판사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3조 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일베에 ‘재판후기’라는 글을 올려 “X같다… 야짤(음란사진) 올리지 마라… 정준영 개XX 때문에 X나 세졌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앞서 지난 3월 가수 정준영씨(29)는 다른 연예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해 구속됐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던 당시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일베에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과 자신이 노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8월에도 일베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최초 유포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은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공무원을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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