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한 조국 딸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서 딸이 증언하는 건 적절치 않아”

유설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30)가 25일 부모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재판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했다. 조씨는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조사를 태어나서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제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했다. 조씨는 “이런 이유로 저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를 보고 울먹이며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됐는데, 많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정 교수 역시 증인석에 앉은 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천장을 바라봤다.

검찰은 조씨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신문권 행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에서 일일히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별 도움이 안되는 무용한 절차”라고 밝혔다. 조씨는 출석한 지 3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극히 정파적인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충돌했다. 조 전 장관이 법원에 나타나자 조 전 장관이 펴낸 책 <조국의 시간>을 손에 든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 정경심 무죄”라고 외쳤다.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든 반대자들은 “조국 구속!”이라고 소리치면서 양측이 욕설이 담긴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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