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 땅투기 의혹 이해찬 전 대표 불입건 결정

반기웅 기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최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5일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23명 중 최근 1명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국회의원)5명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번에 경찰이 추가로 불입건한 대상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이 전 대표가 2012년 부인 김모씨 명의로 세종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 후 분할, 용도변경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가 매입한 세종시 진동면 일대 농지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통과 예정지로 이 전 대표 매입 이후 지난해까지 땅값이 4배 가량(개별공시지가 기준) 상승했다. 이 전 대표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놓고 내사를 벌여 온 경찰은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인 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입건 종결했다.

앞서 특수본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4명에 대해 불송치·불입건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불입건되면서 경찰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불송치·불입건된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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