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된다…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조문희 기자
S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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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경기 남양주시가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앞서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개된 예고편에는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이 담겼다.

남양주시 측은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은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인바, 채무자(SBS)로서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확인되지 않거나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포함시켜 이 사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그동안 계곡 정비 사업이 누구의 치적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가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사업이며 경기도는 이후 이를 모방해 도내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 사업을 이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한다. 이 지사가 취임 후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것으로, 남양주시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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