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기요양요원 폭행해도 요양급여 받을 수 있어야”

윤기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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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행·성희롱 등을 저지른 요양급여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9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달 21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2020년 10월 발의한 법안에는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폭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방지해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노동자를 뜻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사회보장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라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가족의 행위로 인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헌법 제 13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책임의 원리(자신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반하며, 법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는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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