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격리 때 지적장애인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알려야”

박하얀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격리 조치할 때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코로나19로 격리할 때 장소, 기간, 이유 등을 지적장애인들에게 적절히 고지하라고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권고했다.

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시설 측이 거주장애인들을 병원·생활치료센터, 빌리지·펜션·호텔 등에 격리하면서 이유와 예상 기간 등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진정을 냈다. 이 시설에 거주한 지적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문자 내용 검열·삭제, 서신의 자유 침해, 퇴소 방해, 주일예배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설 측은 “당시 각 생활관 종사자들에게 현 상황을 거주인에게 수시로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송시설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 당사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설 측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 요령에 대한 고지는 당사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정보를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당사자 특성에 맞춰 적절한 방식으로 안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이 격리 사유와 장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전부 제공했다고 해도 거주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공했다면 실제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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