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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탈락자도 재검토···노원구, 전국 최초 ‘복지 더 채움’

이성희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어르신이 지난 2월 ‘복지 더 채움’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어르신이 지난 2월 ‘복지 더 채움’ 제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에 사는 A씨(88)는 40년 전 이혼 후 지인의 집 방 한켠을 얻어 생활하다 최근 퇴거 요청을 받았다. 위암 진단도 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이지만 A씨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생계급여 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노원구는 A씨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 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본 것이다.

A씨는 구청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노원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입소했다. 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도 받으며, 노원 똑똑똑 돌봄단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과 반찬도시락 지원도 받고 있다.

노원구는 A씨처럼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려운 형편에도 여러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구청의 소득·재산 및 가구 조사 등을 거쳐 신청자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통보된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하는 절차는 마련돼있지 않다.

복지 더 채움 제도는 이 점에 착안해 노원구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구는 부적합 결정자의 통합조사자료를 다시 들여다봐 지침과 특례사항 적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

노원구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1∼2월 생계급여 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6명 사례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7명에게는 복지급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6명에게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 구는 반기별로 이 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확대 필요성과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종로구 창신동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기요금을 수개월째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 형편이 어려웠으나 낡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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