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신청서에 ‘남·여’ 성별 안 써도 된다…인권위 “환영”

조해람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회 방문신청서나 대학교 학습·출결 관리시스템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 하나만 쓰게 한 규정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이 여러 건 들어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A·B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방문신청서 관련 진정은 지난 1월6일 접수됐다. 국회 청사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방문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내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방문신청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기관, 만날 사람 등을 적어야 하는데,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다. 이 항목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진정의 요지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사무처가 방문신청서 성별 정보 입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하고 기재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A·B대학교에 관한 진정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접수됐다. 두 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학습·출결관리시스템 이용하려면 성별을 입력해야 했다. 입력된 성별을 다른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아웃팅’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대학도 인권위의 조사를 받는 도중 성별 기입이 부적절하다고 자체 판단해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이날 인권위는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한 C골프클럽에 대해서도 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C골프클럽 측은 인권위에 “골프장이 개장한 1980~90년대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분위기를 반영해 회원자격을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정한 것”이라며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해 권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골프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다”고 반박했다. 평일·가족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는 골프장 측 주장곽 관련해선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