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3년간 상사 4명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포항지청은 지난 21일 포스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언론 등을 통해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권조사할 수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포항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직권조사로는 부족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근로감독)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무규정 제 12조에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포항지청은 포스코 내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을 제보받고도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 포항지청은 왜 포스코를 특별근로감독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번 사건은 포항지청이 반드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지청 관계자는 “직권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