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드론 ‘꼼짝마’…민·경·군 ‘테러 규정’ 공동 대응

박준철 기자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 테러 대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 테러 대응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드론 비행제한’ 구역인 인천공항에 불법드론의 출현이 잦자 육군과 경찰, 해경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육군 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경찰과 해경, 육군은 인천공항 반경 9.3㎞의 관제권에 침입하는 불법드론에 공동대응하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폭발물과 생·화학테러 예방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테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연간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한 실전대응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중동에서 드론으로 공항이나 정유시설, 지도자 암살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핵심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천공항도 불법 드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이틀에 한 번씩 불법드론이 출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불법 드론은 332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항공기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항 1건 등이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드론 조종자 검거율은 27.4%에 그쳤다. 인천공항에 불법드론이 출현하면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인천공항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12월8일부터는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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