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더 주 60시간 노동 허용”

유선희 기자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위해

정부, 법 개정 추진 뜻 다시 밝혀

주52시간제 예외 넓히는데 ‘앞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의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 4개소의 노·사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이 장관이 이날 ‘연장 의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밝힌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 말까지 주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까지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된다.

이 장관은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논의 중인데,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흔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예외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앞서 반도체 업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면서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엔 청년고용정책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 자율선택 보장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금씩 주52시간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고, 여기에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라며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원칙’을 가져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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