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졸업···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

정환보 기자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제공.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제공.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파장 서경환 법원장)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11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 시점 기준으로는 1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2020년 말까지 15분기 연속 적자 상태였던 쌍용차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4월15일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이 확정됐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졸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인도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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