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밑은 구내식당이라 집회금지 가능’…행정소송 예고한 시민단체 반발에 대구시 “법정서 소명”

백경열 기자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1일 오후 국화꽃 등 화분 수십개가 놓여 있다. 이곳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던 곳이었지만, 대구시는 지난 7월19일부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백경열 기자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1일 오후 국화꽃 등 화분 수십개가 놓여 있다. 이곳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던 곳이었지만, 대구시는 지난 7월19일부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백경열 기자

대구시가 청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전면 금지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금지 조치 4개월여 만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당 관계자 등은 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금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청사 앞 1인 시위·기자회견 등 집회를 허용할 것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곧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청사 앞은 집회·시위의 금지구역 또한 아니어서 대구시의 조치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는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장으로서 활용돼 왔다”면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당 관계자 등이 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시위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당 관계자 등이 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시위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이어 “홍준표 시장의 이런 조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과 열린행정을 위한 대구시장의 책무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소통 부재의 모습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홍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7월19일부터 시청 동인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금지시켰다. 이후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남성이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구시는 시청사 앞에 국화꽃 등을 놓아 물리적으로 집회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시위가 이뤄지던 곳이 시청사 부지에 속해 집회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총무팀 관계자는 “시청 앞 화단의 지하 공간에 구내식당이 있어 청사 부지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시위 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맞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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