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모욕 혐의 한동훈 장관 불송치

강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한 장관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8일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이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하자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란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단지 사실에 기초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대형 참사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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