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치겠다” 112에 협박한 60대 검거

김세훈 기자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에 취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10분쯤 “윤 대통령을 해치려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가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지난 3일에도 비슷한 112신고가 들어와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김모씨(55)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0시쯤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있었고 실제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관할내 경찰력이 소요된 점을 봤을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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