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기회 막는 난민법 개악안 폐기하라”

김송이 기자

개정안에 ‘부적격 결정제도’

난민 불인정·취소된 경우엔

심사받을 ‘자격 심사’ 받아야

인권단체 “국제 기준에 역행”

<b>‘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피켓 든 시민단체</b>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인 2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난민들의 심사 기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피켓 든 시민단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인 2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난민들의 심사 기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파키스탄 출신 야쿱 샤자드(39)는 2013년 고국의 교회에 총을 들고 온 테러집단의 위협을 받았다.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였다. 샤자드는 한국으로 탈출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차례 거절당했다. 테러집단은 2016년 파키스탄에 있던 아내를 찾아와 샤자드가 어디에 있느냐며 협박했다. 당시 땅바닥에 내던져진 딸은 청각장애를 얻었다. 샤자드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다시 난민신청을 넣었지만 재차 기각됐다.

총 3번의 난민신청 끝에 샤자드는 지난 2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덕이다. 샤자드는 21일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난민권리 옹호 인권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연 ‘난민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난민법 개정안이 과거에 통과되었다면 저와 제 가족 역시 부당하게 추방돼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제 기준에 반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고 난민들의 심사 기회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적격 결정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다. 적격 심사에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인정될 때만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고국에서 급하게 탈출하는 난민의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재신청을 막는다면 (불복절차로) 소송이 이어져 난민심사가 신속하게 되기보다 법원이 심사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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