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못 따라가는 월급…엔데믹이 무색한 ‘실질임금 감소’

조해람 기자

올 1분기, 작년보다 2.7% ↓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가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뛰는데 임금 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실질임금 감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7%(10만3000원) 감소한 377만3000원이다.

실질임금은 임금 금액(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가치를 의미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1분기에도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7% 올랐다. 2022년 1분기엔 다시 3.2% 증가했다. 그러나 그해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은 2분기에 1.1%, 3분기에 1.7%, 4분기에 1.1%씩 깎이는 등 계속 감소했다.

연도별로 추세를 봐도 2018년 실질임금 증가폭은 전년 대비 3.7%, 2019년에는 3.0%였던 데 비해 2020년 0.5%, 2021년 2.0%로 둔화했다. 2022년에는 0.2% 줄었다.

물가는 급격히 뛰는데 임금 상승분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꺾였다. 임금명세서에 찍힌 금액을 의미하는 명목임금은 올해 1분기 기준 노동자 1인당 41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0%(8만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 명목임금은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 2022년 1분기에 7.2% 올랐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로 봤을 때 2021년에 102.50%, 2022년 107.71%, 2023년 1분기에 110.35%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상용직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하고 전년도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한 기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임시·일용직은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해당 일자리가 증가해 노동시간이 감소했다”고 했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