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작년보다 2.7% ↓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가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뛰는데 임금 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실질임금 감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7%(10만3000원) 감소한 377만3000원이다.
실질임금은 임금 금액(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가치를 의미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1분기에도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7% 올랐다. 2022년 1분기엔 다시 3.2% 증가했다. 그러나 그해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은 2분기에 1.1%, 3분기에 1.7%, 4분기에 1.1%씩 깎이는 등 계속 감소했다.
연도별로 추세를 봐도 2018년 실질임금 증가폭은 전년 대비 3.7%, 2019년에는 3.0%였던 데 비해 2020년 0.5%, 2021년 2.0%로 둔화했다. 2022년에는 0.2% 줄었다.
물가는 급격히 뛰는데 임금 상승분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꺾였다. 임금명세서에 찍힌 금액을 의미하는 명목임금은 올해 1분기 기준 노동자 1인당 41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0%(8만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 명목임금은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 2022년 1분기에 7.2% 올랐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로 봤을 때 2021년에 102.50%, 2022년 107.71%, 2023년 1분기에 110.35%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상용직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하고 전년도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한 기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임시·일용직은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해당 일자리가 증가해 노동시간이 감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