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입법 움직임…관습도 바뀔까

김보미 기자

서울시의회, 식용 금지 조례 발의…여야도 관련법 개정 시도

오세훈 “법령 모호 관리 한계…음식점 위생 단속 강화할 것”

국내 개 식용 문화를 없애기 위한 조례와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지난 수년간 논의됐던 개 식용 금지법은 문화적 관습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명이 넘어 동물권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정부 임기 내 종식” 발언을 하면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관련 법령이 모호해 개고기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일반음식점 위생 관리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도살·유통·가공 등 먹거리 위생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서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개고기 판매·조리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다. 하지만 식문화 관습까지 금지하지는 못했다. 다만 식품위생법으로 개고기를 판매한 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려왔다.

2019년 경동·중앙시장 내 마지막 개 도축업소가 문을 닫아 현재 서울 시내에는 도축장이 없다. 그런데도 현재 229개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1156곳 개 농장에서 52만여마리가 사육돼 연간 38만8000마리가 출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도 1666개에 달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개 도축은 완전히 사라졌으나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0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은밀한 도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31일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개고기 취급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근거를 담았다.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인 조례안이 다음달 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개 식용 금지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이 폭주해 게시물 조회가 제한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다. 김 의원은 “입법 예고기간인데도 개 식용 근절 조례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상인 등 많은 의견이 전달됐다”며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과 전염병 등 위생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관련 입법을 시도 중이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법 개정에서 더 나아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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