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경향신문 입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향신문이 2021년 10월부터 보도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 취지 기사가 허위 사실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혐의 요지입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자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시작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가 대출 알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됐는데, 앞서 대검 중수부는 1100억원대 PF대출 건이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수부 수사 때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조씨가 김만배씨를 통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조씨는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과 관련한 수사를 받지 않았고,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금품로비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썼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중 조씨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 조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조씨를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모두 팩트입니다. 경향신문은 이 팩트에 근거해 ‘중수부가 왜 조씨를 수사하고도 봐줬느냐’가 아니라 ‘중수부가 왜 조씨를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21일자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비위 대출’ 눈감았다> 기사와 <검 ‘대장동 대출 알선’ 증언 듣고도…당사자 확인도 안 했다> 기사에서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씨는 통화에서 2011년 중수부가 자신을 한 차례 불러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우형에게)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A씨(조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A씨(조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수사를) 접더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근거로 ‘중수부는 조씨가 대출 알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증언을 듣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도 또한 문제삼고 있는데, 이강길 대표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임을 밝힙니다.

경향신문은 의혹의 핵심인 조씨 인터뷰 내용과 조씨의 검찰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은 2022년 3월8일자 지면에 <김만배 “윤석열이 부산저축 브로커 조우형 수사 봐줬다”>는 제목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저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 박○○ 검사님이 저에게 ‘간단히 물어볼 게 있으니 커피 한잔 마시러 오라’고 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 등을 물어봤는데 답변하고 귀가했던 적이 있다”는 조씨의 검찰 진술을 담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건과 관련한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당 기사들이 검찰 주장대로 고의에 의한 허위 보도인지,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제기인지는 차후 가려질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실에 입각해 의연하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겠습니다.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할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권력 감시·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임을 더불어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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