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 선정·쪼개기 수의계약···지방도시공사 부정 80건 적발

박용필 기자
무자격 업체 선정·쪼개기 수의계약···지방도시공사 부정 80건 적발

정부 5개 광역지역 도시공사에 대한 점검을 벌여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 부적정 사례 8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먼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관련 적발 건수는 8건이었다.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관련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무자격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 건축이나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를 비흡하게 하거나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가 부실한 사례 등은 18건 적발됐다.

정부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건축법 관련 조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은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여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동영상 촬영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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