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엔 계절이 따로 없다

전원균 북한산국립공원 자원봉사자·시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전국 곳곳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모두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다. 또 산불로 소실된 문화재와 자연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이 소요된다. 사계절 가릴 것 없이 산불예방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불씨 발견 시 소나무 가지를 꺾어 진화하고 흙으로 덮어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한다. 119 신고와 함께 탐방로에 설치된 화재진압 방재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게 좋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유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 인근 주민과 탐방객은 입산통제구역을 준수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며, 담배·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은 화기 사용 시 불씨가 집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의하면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건축물 화재 등이다. 불조심 강조 기간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위험성이 높은 전국 109개 공원 탐방로를 12월15일까지 통제한다. 통제된 탐방로에 무단출입하면 현행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흡연자와 인화물질 소유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성숙한 산행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산을 찾는 탐방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가슴에 새겨 실천하기를 바란다. 2019년 4월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속초 산불 피해의 교훈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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