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회장, 스스로 물러나 수사받는 게 옳다

광복회가 국회 카페 수익금을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복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카페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 비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개인 용도로 쓰인 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국회 야외에 설치된 헤리티지 815 카페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됐다. 하지만 광복회는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비자금 중 1000만원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돼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 구체적으로는 김 회장의 한복 및 양복 구입비와 이발비,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의 공사비·장식품 구입비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허가해준 카페인데, 그 수익금을 어떻게 광복회가 빼돌릴 수 있나. 김 회장은 전 직원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면서, 이 인사의 주장을 보훈처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보훈처는 또 한 골재업체가 광복회관 사무실과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업체는 김 회장 친·인척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잇고자 만든 국가유공자 단체다. 비위 혐의로 단체의 고귀한 설립 취지를 훼손한 김 회장은 더 이상 광복회장직을 지킬 명분이 없다. 일부 회원들이 김 회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김 회장은 구구한 변명 대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직을 내려놓고 경찰 수사에 임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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