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아휴직 공무원 중 남성 40% 돌파, 민간도 효과적 장려책을

지난해 자녀를 돌보려 육아휴직을 신청한 국가공무원 1만2573명 가운데 남성이 5212명으로 41.5%에 이르렀다고 인사혁신처가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민간을 망라한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6.3%)을 훌쩍 뛰어넘는다. 성평등한 육아휴직은 자녀의 행복은 물론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고무적 변화다.

2012년 10명 중 1명꼴(11.3%)에 불과하던 아빠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10명 중 4명까지 늘어난 데 대해 인사혁신처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승진 경력을 인정하고 수당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편 성과”라고 분석했다.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경력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수당 상한액을 올려 소득감소 부담을 덜어주고, 대체인력 활용도 93.6%로 높여 마음 편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 결과라고 한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저조한 민간부문에 시사점을 준다. 상당수 민간기업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진포기자’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그러나 출산과 보육 책임을 ‘엄마’에게만 짐지우고 경력단절로 내몰아서는 사상 최저인 0.81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개선할 수 없다. 출산율 1.7명인 스웨덴은 480일 육아휴직을 지원하되 아빠와 엄마가 각각 최소 60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급의 95%까지 보장한다. 반면 한국은 평균임금의 약 40%에 불과한 월 150만원이 상한액이다. 올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며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3개월씩 휴직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충분치 않다.

앞으로 5년은 30대 인구가 증가하는 마지막 시기라고 한다. 인구절벽을 피할 강력한 대책을 펴야 할 시점이다.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일자리 불안 없이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을 민간부문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육아휴직자 및 고용 기업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선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 개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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