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 인권침해” 인정된 전교조 탄압, 피해 회복 뒤따라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9년을 전후해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 가한 탄압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국가가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신청인 247명에 대해 노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국가 차원의 공식 판단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 11개 국가기관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사찰과 불법감금, 탈퇴 종용, 해직 등 전방위 탄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교조 문제를 ‘체제수호 차원’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지시했고, 안기부의 총괄 기획하에 문교부(현 교육부)·법무부·보안사·경찰 등이 교사와 가족에 대한 탄압에 총동원됐다. 문교부는 ‘교원전담실’ 등 사찰기구를 설치해 교사는 물론 교사 가족과 학부모까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사는 민간인인 교사의 동향을 상시로 사찰하고, 미행·가택침입·문서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소문으로만 돌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실체를 문서로 확인했다. 정부가 전교조의 행정·민사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에 대비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도 파악했다.

돌아보면 광기의 시대였다. 참교육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공권력의 탄압과 인권유린에 못 견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와 가족도 여럿이었다. 9일 전교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가폭력이 1500여 해직교사의 삶에 아로새겨진’ 세월이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실화해위의 판단과 권고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보상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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