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5개월 만에 검찰이 사법처리의 칼을 빼든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개다. 먼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얻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뒀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에서 7886억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에서 211억원을 챙겼다(옛 부패방지법 위반)고도 의심했다. 이 대표가 4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 구단에 133억여원을 후원케 하고(제3자뇌물죄), 네이버로부터는 기부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반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는 155쪽에 달하는 이번 영장에서 빠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검찰독재정권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100여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3차례 공개 소환조사를 마쳤는데 야당 대표가 증거인멸과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느냐고 맞선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지역토착비리’로 보는 검찰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이 대표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이 대표는 검찰 진술서에 초과이익 환수 대신 확정이익 취득 방식을 택했고, 제1공단 공원화 등을 통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적었다. 성남FC 후원금도 투자 유치와 민원 해결을 위한 시정이었을 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죄 혐의도 공개된 후원금이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재단 후원과 사안이 다르다.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법무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내오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169석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으나 최근 검찰의 정략적 수사·체포동의안은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방탄 시비를 낳을 당론투표보다 자유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매듭짓고, 이 대표는 향후 검찰 기소 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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