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폭력’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경력 조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의 기본이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공공기관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인사검증을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강 후보자는 34세 때인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얼마나 심각했기에 초범이면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그는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의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는 형사처벌 항목에서 범죄 혐의·일자·선고형 등을,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당시 근무처와 직위까지 꼼꼼하게 묻고 있다.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는 없단 뜻이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폭력 전과가 공직에 있기 전 일이어서 장관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은 한 번만 음주운전해도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처분하고 있다. 더욱 엄격해야 할 장관의 음주운전은 과거지사라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개탄스럽다. 이런 인식이 바로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반하는 것이다. 폭력 전과도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강 후보자가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로 넘길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체계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박순애 전 교육부·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음주운전이 문제됐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불거진 자녀 학교폭력 문제도 더 이상 흠결이 아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검증 시스템이 요식 절차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1년6개월 만에 20명에 육박한다면, 야당 탓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묻게 된다.

윤 대통령이 비판받는 대표적 국정 분야가 일방통행식 인사다. 이번에 2기 정부를 이끌 후보자들도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고, 내 사람만 찾았다. 그렇다면 새 장관들이 도덕성이라도 갖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윤 대통령은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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