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상지대부총장 “사립학교는 개인 소유 아닌 공교육”

“대법원 판결은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깔고 있습니다. 판결의 논리 비약은 강변에 가깝습니다.”

박병섭 상지대부총장 “사립학교는 개인 소유 아닌 공교육”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53·사진)은 대법원이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지대 전 이사장 김문기 전 의원이 낸 선임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해관계를 떠나 학자적 관점에서 볼 때도 허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부총장은 서울대법대 72학번으로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4년부터 상지대 법대에서 일해온 헌법학자다. 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쟁점은 두가지다. 구 재단 이사들이 소송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구재단 이사들이 사학의 자주성을 대표하므로 소송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된다. 2004년 대법원은 그가 상지학원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그가 어떻게 사학의 자주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둘째, 대법원은 상지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이유로 ‘임시이사가 단순한 위기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특별법으로, 법규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돼있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나.

“판결 내용을 보면 공공성과 자주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논지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를 깔고 있다. 대법원이 사립학교의 지위를 오해한 듯하다. 사학은 학교법인, 이사,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지 ‘사학=사학법인’이 아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공교육에 속한다. 선진국 어디를 가도 족벌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

-김문기 전 이사장측은 학원복귀를 위해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는 사학비리로 93년 수감되면서 이사장직을 취소당한 뒤 광복절특사로 풀려나 재단운영권 반환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학교법인과 아무 법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두번째로 설립자 소송이었다. 상지대 전신인 원주대학(청암학원)에 관선이사로 내려온 김전이사장은 73년 ‘권력으로 빼앗다시피’ 인수해서 학원이름을 ‘상지’로 바꾸고 정식이사장이 됐다. 그때도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인데, 이번엔 자기가 문제삼고 나섰으니 아이러니다. 앞선 두차례 소송은 모두 김전이사장이 패소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판결에 비해 보수화된 사회성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학법 논란’ 및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해 해석한 다수의견(대법관 13명 중 8명)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사학법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잘못된 해석이 별개 조직인 헌재 결정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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