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 2% 미만 정당등록취소 위헌소송

디지털뉴스팀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이 총선에서 정당투표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3일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정당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불분명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과 등록취소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출처 |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또 “현행 정당법 41조는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 제8조에 의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작품으로 1989년 정당법 개정에서 당명 재사용 금지 부분이 삭제됐다가 2002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의해 부활됐다”며 “2002년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당취소와 관련한 정당법 조항의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며 그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위헌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지난 4·11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해 등록 취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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