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아동학대 예방’ 법안만 90여건…여야, 공감한다면서도 ‘하세월’

박용하 기자

아동·가족 관련법

[해 넘기는 법안](5)‘아동학대 예방’ 법안만 90여건…여야, 공감한다면서도 ‘하세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입법은 국회의 중요한 과제다. 국회는 올해 아동·가족 관련 입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감한다. 국회는 지난 9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가해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재발 방지 활동을 거부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기까지였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90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신고된 현장’에 국한돼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다. 접근 기준이 주거시설이나 학교, 보호시설 등 ‘장소’로 규정돼 있어 ‘피해아동’과 같은 인적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법적 보완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론의 관심을 받은 법안들도 진척되지 못했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례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하지만 법무부 등은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지난 10월에야 상임위에 접수되며 한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이나 형법 등에 출국금지·형사처벌의 후속 입법은 진행되지 않았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간 가정폭력 위험이 높아도 범죄 발생 전에는 경찰이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분리된 뒤에도 각종 꼼수로 주민정보를 확인해 거주지에 찾아가곤 했다. ‘경찰의 가정폭력 선제 개입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정보 열람 제한’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심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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