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입법은 국회의 중요한 과제다. 국회는 올해 아동·가족 관련 입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감한다. 국회는 지난 9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가해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재발 방지 활동을 거부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기까지였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90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신고된 현장’에 국한돼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다. 접근 기준이 주거시설이나 학교, 보...
2020.12.30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