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의 법사위 점거·의사봉 탈취는 불법…책임지게 할 것"

김윤나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 파기도 모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불법적으로 막은 행위를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으로 10년 만에 국회 선진화법을 무너뜨렸고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개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일 법사위원장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표결에 항의하다가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당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국회 방호직원들을 폭행했다면서 “사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당론보다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합의했고, 그 합의사항의 범위 안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했다”며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토씨 하나까지 조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법안에서 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지만,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이콧하는 이중적 정치쇼를 이어갔다”며 “중수청 설치법을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한 여야 합의도 흔들림 없이,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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