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민주당 의원, 필리버스터 두 번째 토론…"수사·기소 분리는 기념비적 일"

김윤나영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녁 7시43분부터 8시47분까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을 했다. 최 의원은 토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사권력은 사법권력 중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이라며 “수사관이 마음먹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이 반드시 민주적으로, 사법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만이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며 결국 반칙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모두 통제받아야 국민 인권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는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설계·운영돼야 한다. 그 헌법 정신이 바로 무죄추정, 과잉수사금지 원칙 등”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하는 주체, 재판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기관들 사이에선 엄격한 견제와 통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에 이어 이날 저녁 8시47분부터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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