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관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단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5월 소위 ‘유승민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헌법학계에서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대개 합헌으로 결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무효화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모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밝혔다. ‘국정 발목 꺾기’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두고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모법 취지에 반하면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2015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발언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개인 의원의 법안이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이라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용 자체를 알아야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이슈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