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 상설화’ 개정안 예고···예산 심의권 강화로 정부·여당 견제 추진

박홍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설화해 현재와 달리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할 수 없게 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산 심의 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개정안은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이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이후 국회 재정총량심사보고서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과 함께 논의된다.

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 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이 세세히 심의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예결위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문제가 있어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기 전 국회 예결위에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때 예산정책처는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요구서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재부 장관에 보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 과제로 추진해온 ‘예결위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야당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사실상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야당 입장에선 ‘정부 발목잡기’로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예결위 상설화 개정안까지 발의할 경우 여야 간 입법 대전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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